기업문자 수신동의 철회, 3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3천만 원? 법적 기준과 신고 방법

2026-08-23 · 법률 · 읽는데 5분

기업에서 보내는 광고 문자가 계속 쌓여도, 사실 수신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광고를 보내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 문자 수신 거부의 정확한 법적 기준과, 실제로 위반 업체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광고 문자 수신 거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자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비록 동의했다 하더라도 수신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 철회'와 '수신 거부'는 조금 다릅니다. 동의 철회는 과거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있을 때 그 동의 자체를 취소하는 행위이고, 수신 거부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오는 광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둘 다 동일하게 이후 광고 전송이 금지된다는 점이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이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번호로만 수신 거부를 받는 업체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신 거부했는데 계속 문자가 온다면, KISA 신고가 답입니다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속 광고 문자를 보낸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KISA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에는 해당 광고 문자의 수신 일시, 발신 번호, 광고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개인 단위로도 가능하며, 여러 건의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광고 문자의 맨 앞이나 뒤에 "(광고)" 표시가 있는지
  •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수신 거부 안내가 080 또는 1588 번호처럼 무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유료 번호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문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 거부 번호가 유료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 사유가 됩니다.

야간 광고 문자, 별도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기업은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내용인데, 평소에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야간 시간대 문자에 대해서는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야간에 온 광고 문자를 보고 별도로 동의한 기억이 없다면, 이 역시 KISA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해당 업체에서 받은 문자 중 야간에 온 것이 실제로 있는지, 광고 표시나 수신 거부 방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처분을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광고 문자가 계속 온다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수신 거부를 요청한 내역과 이후에도 온 광고 문자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Q. 법인 명의 번호로 오는 광고 문자도 신고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 번호라도 광고 표시 의무와 수신 거부 방법 명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고 표시 없이 오거나 수신 거부 방법이 없는 광고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광고 문자에 유료 번호로 수신 거부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 거부에 필요한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료 번호로 수신 거부를 요구하는 것은 위반 행위로, 신고 대상입니다.

기업이 보내는 광고 문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수신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했는데도 계속 문자가 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법적 처분이 가능한 위반 행위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수신 거부 문자를 남겨 두고, 그래도 계속 오는 경우에는 KISA 신고로 이어가는 것이 깔끔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