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은 최근 도시민들에게 주말과 체험 영농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농촌 체류 공간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농막과는 다른 설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기준, 그리고 농막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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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경험하고,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을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고 체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건축물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농촌체류형 쉼터 | 농막 |
|---|---|---|
| 숙박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 설치 절차 | 가설건축물 신고 후 설치 | 농지전용허가 필요 |
| 면적 제한 | 33㎡ 이내 | 20㎡ 이내 |
| 설치 지역 제한 | 특정 지역 제한 있음 | 특정 지역 제한 없음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은 농지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치도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도 등재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이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 기준 | 내용 |
|---|---|
| 면적 제한 | 33㎡ 이내 |
| 부속시설 | 데크, 주차장, 정화조 제외 |
| 설치 제한 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 소방 기준 |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
농막의 법적 전환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관계

농막은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들이 농업 활동을 위해 설치한 임시 숙소로, 기존에는 법적인 숙소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가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막의 원래 취지를 존중하되, 이들이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속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막의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 정화조 및 주차장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 농막 전환 기준 | 내용 |
|---|---|
| 전환 가능 기간 |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
| 신고 절차 |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 가능 |
| 부속시설 설치 규제 |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고 체류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와 체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과 도시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향후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농촌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체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농촌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내용 |
|---|---|
| 경제 활성화 | 농촌 소비 증가 및 농업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
| 생활 인구 확산 | 도시민의 농촌 생활 경험을 통한 귀농·귀촌 유도 |
| 환경 보전 및 개선 | 농촌 환경의 가치 인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과 농촌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