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전세와 전대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이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전세와 전대차의 개념,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각각의 계약에서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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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란 무엇인가?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집주인처럼 다시 세를 놓는 계약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전세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전세권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전전세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전세의 큰 장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빈 자취방을 임대하거나, 직장인이 단기적으로 방을 필요로 할 때 전전세를 통해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전전세의 장점 | 전전세의 단점 |
|---|---|
| 주거비 부담 경감 | 분쟁 발생 가능성 |
| 단기 임대 가능 | 계약 만료 시 원전세권자 책임 |
| 유연한 주거 형태 | 임대 계약의 특약 사항 확인 필요 |
전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낸 전세 보증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A주택에 5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원세권자가 있다면, 이 원세권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을 때 5000만원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원전세권자와 집주인 간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이는 전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전세 계약에 전전세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더라도 전전세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 계약서 상의 인물과 실제 임차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전세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주의사항 | 설명 |
|---|---|
| 보증금 한도 | 기존 전세 보증금 초과 불가 |
| 계약 만료 | 원전세 계약 만료 시 전전세 계약도 만료 |
| 특약 사항 확인 | 전전세 임대 금지 특약 여부 확인 |
| 신분증 및 등기부 확인 |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
전대차란 무엇인가?
전대차는 전전세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원세권자가 집주인에게 세를 납부하는 관계에서, 원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전대인이 집주인에게 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전전세와 마찬가지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과 꼭 직접 대면하여 동의를 확인하고, 전대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전대차의 장점 | 전대차의 단점 |
|---|---|
| 주거비 경감 | 집주인의 동의 필요 |
| 유연한 주거 형태 | 원세권자 책임 |
| 단기 임대 가능 | 계약 해지 시 불이익 가능 |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다음의 주의사항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과의 대면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전대차 계약의 특약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대차는 원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대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합니다. 원세권자가 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설명 |
|---|---|
| 집주인 동의 | 집주인의 동의 필수 |
| 특약 사항 검토 | 전대차인에게 유리한 조건 명시 |
| 계약 해지 조건 확인 | 불이익 최소화 조치 필요 |
결론
전전세와 전대차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적절히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정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과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