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항목에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세금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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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변화와 1세대 1주택자 혜택

2025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존의 세율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은 0.5%-2.7%에서 0.35%-1.5%로 인하됩니다.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율이 0.6%-6.0%에서 0.5%-4.0%로 완화됩니다.
또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최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은 6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의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령 실거주자는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구분 | 기존 세율 | 개편 후 세율 | 고령자 공제율 |
|---|---|---|---|
| 1세대 1주택자 | 0.5%-2.7% | 0.35%-1.5% | 최대 40% (65세 이상) |
| 일반 다주택자 | 0.6%-6.0% | 0.5%-4.0% | 최대 60% (70세 이상) |
| 장기 보유자 | – | 최대 50% | – |
이렇듯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들 또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 최초 및 1주택자 취득세 감면 확대

2025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매입가액에 따라 최대 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전액 면제되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주택 가격 구간 | 감면 비율 |
|---|---|
| 3억 원 이하 | 100% 면제 |
| 6억 원 이하 | 50% 감면 |
| 9억 원 이하 | 25% 감면 |
이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1세대 1주택자에게 큰 혜택을 주어,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포인트 수준의 중과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또한 최대 9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교체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보유 주택 수 | 기존 중과세율 | 개편 후 중과세율 |
|---|---|---|
| 2주택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10%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 기본세율 + 20% |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및 보유세 부담 완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 9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초과 시에는 75% 수준으로 낮아지며,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65%와 70%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 유형 | 기존 현실화율 | 개편 후 현실화율 |
|---|---|---|
| 아파트 | 9억 원 이하: 70% | 9억 원 이하: 70% |
| 초과: 75% | 초과: 75% | |
| 단독주택 | 9억 원 이하: 65% | 9억 원 이하: 65% |
| 초과: 70% | 초과: 70% |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제주도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신설
제주 지역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비거주자의 토지 취득세는 기존 8%에서 6%로 낮아지며,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취득 시에는 3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과 50%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세율 | 개편 후 세율 |
|---|---|---|
| 비거주자 토지 취득세 | 8% | 6% |
| 관광단지 숙박시설 취득세 | – | 35% 감면 |
| 제주 본사 이전 기업 | – | 75% 감면 + 50% 재산세 감면 |
이러한 혜택은 제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부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주 지역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밀착형 세제 개편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 제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영업자의 간편장부 대상 기준도 기존 연매출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기존 기준 | 개편 후 기준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 | 상향 조정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300만 원 | 350만 원 |
| 자영업자 간편장부 기준 | 연매출 7,500만 원 | 연매출 8,000만 원 |
이러한 변화는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세제 개편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는 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각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세제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