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제도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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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액을 나타냅니다.
| 기간 | 지원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인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나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근로자의 자격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은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등으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비고 |
|---|---|---|
| 온라인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 |
|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확인서 |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의 취업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을 잘 숙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는 부모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적절한 지원과 정보가 있다면 더 나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