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몰랐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 3가지 규정

2026-07-12 · 법률 · 읽는데 4분

내 가게나 집에 CCTV를 설치하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적 규정을 모르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CCTV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고, 절대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아래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핵심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달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도로, 공원, 광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아래 5가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에 해당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설치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목적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가게 출입구" 설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건물이라도 장소가 '공용 공간'인지 '개인 소유 공간'인지에 따라 설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파트, 빌라 공용 공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은 개인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공용 공간입니다. 이곳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나 관리사무소의 승인 등 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하면 이웃 간 갈등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가게

시설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과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안내판 설치, 녹음 금지 등 아래에서 설명할 운영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CCTV 설치 후 무조건 지켜야 할 4가지 운영 원칙

적법한 장소에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운영 과정에서 아래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또 다른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1. 안내판 설치 의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녹음 기능 절대 금지: CCTV로 영상과 함께 음성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시중 제품에 녹음 기능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설치 후 반드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했는지 확인하세요.

  3. 임의 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방범 목적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해 특정인을 추적하거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영상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파기: 녹화된 영상은 해킹이나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보관 기간(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 타인에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Q. 옆집 CCTV가 우리 집 현관을 비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이웃과 대화하여 카메라 각도 조정을 정중히 요청하세요. 대화가 안 된다면 관련 사진을 확보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go.kr)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작동하지 않는 가짜 CCTV(더미 카메라)를 달아도 되나요?

A. 더미 카메라는 실제 촬영 기능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에 CCTV 영상을 제출해도 되나요?

A.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영상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수사 협조 공문 등)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과 관련된 특정 시간대의 영상만 추출해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넘기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