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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모든 것 :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총정리

by Pangke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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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모급여의 모든 것 :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총정리

 

부모급여의 모든 것
부모급여의 모든 것

 

지급금액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 전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함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부모 방문 시 주소지 무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친부모일 경우만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기타 사항

 

1.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함

 

2.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

 

3.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음


4.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함

 

5. 복지급여 계좌변경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음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음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큼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입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마치며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급여 관련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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