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로써 집의 주소, 용도, 면적, 건축방식, 소유주, 대출 여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위험내용도 존재합니다.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위험내용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나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는 정식 등기가 아닌 임시 등기 상태로,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소유주가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임차할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이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등기에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므로 내게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70% 이하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빌라나 신축빌라인 경우에는 신경써야 합니다. 빌라에 비싼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일 시, 법원의 명령으로 집을 못 팔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문제에 엮여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의 집에 압류를 걸어둔 경우입니다. 등기에 압류/가압류가 찍혀 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신용 문제 등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이력과 함께 위험요소들이 숨어 있으므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등기부등본을 잘 모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압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2년 뒤에는 남의 집이 될 물건들이니, 냉정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