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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by Pangke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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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자격

-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지원방법

- 신규 가입은 매년 5월1일부터 4주간 모집


- 계좌 가입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능

 

-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 5() 5부제 대상자는 5 4일에 신청

 

 

신청장소

-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저축하여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지원


-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가구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원입니다.

Q2.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규 가입은 매년 5월1일부터 4주간 모집되며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능합니다.

Q3.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매월 10만원씩 저축하여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여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 5월1일부터 4주간 모집됩니다. 

 

지원자격은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가구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원입니다.

 

추가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자격,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자산형성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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