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부적합하면 담당 부서에서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이미지나 복사 사진처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 전 아래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재방문 없이 한 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숫자로 먼저 확인할 것
사진 심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이 크기와 촬영 시점입니다. 규격 자체는 단순하지만 촬영한 지 오래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사진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촬영 시점: 6개월 이내
- 사진 종류: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사용 불가: 보정 이미지, 복사 사진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근거 조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 항목 | 규격 |
|---|---|
| 가로 | 3.5cm |
| 세로 | 4.5cm |
| 촬영 시점 | 6개월 이내 |
| 사진 종류 | 천연색 상반신 정면 |
얼굴 비율과 배경, 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크기만 맞춰서 가져가도 얼굴이 화면에서 지나치게 작거나 크면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용도를 주민등록증용으로 분명히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경은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하며 옅은 단일색 배경도 허용됩니다. 조명이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할 정도면 안 됩니다.
안경, 모자, 반창고에서 갈리는 기준
액세서리 관련 규정은 시각장애인 예외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색안경 착용 불가(시각장애인은 예외)
-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불가
- 모자나 안대 착용 불가
-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인 상태 불가
표정과 시선, 셀프 촬영 시 특히 주의할 부분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 측면 포즈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눈을 감거나 눈동자가 정면을 벗어나면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 제출하려는 경우 이 항목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면 응시, 자연스러운 입 모양, 반사 없는 조명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접수 전에 직접 점검하는 순서
- 사진 뒷면이나 파일 정보로 촬영일이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자로 가로 3.5cm, 세로 4.5cm를 재어 크기를 확인합니다.
- 배경이 흰색 또는 옅은 단일색인지 봅니다.
- 안경 반사, 모자, 반창고 등 액세서리 요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얼굴이 정면이고 눈동자가 정면을 향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발급 대상과 사진 외 준비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영주 귀국 후 주민등록 신고 시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경우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신고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 규격의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와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도 사진 규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자 |
| 근거 조항 | 시행령 제36조, 제40조 |
| 사진 근거 | 시행규칙 제9조 |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사진이 반려되었다면 다시 찍는 것이 빠릅니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으면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받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한 사진도 같은 이유로 반려 대상입니다.
보정이나 복사로 해결하려 하면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가 추가로 붙어 재접수만 늘어납니다. 규격을 충족하는 사진을 새로 준비하는 편이 일정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사진 규격과 관련한 세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6개월이 지난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규격상 6개월 이내 촬영분이 기준입니다. 기간이 지난 사진은 교체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 촬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흰 배경이 아니면 반려되나요?
흰색 바탕을 권장하며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경이 없거나 조명이 적정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Q. 안경을 꼭 벗어야 하나요?
색안경이 아니고 렌즈에 조명 반사가 없다면 착용 자체가 금지는 아닙니다. 반사가 있으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Q. 시각장애인도 색안경을 벗어야 하나요?
색안경 착용 금지 규정에는 시각장애인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