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1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위험내용 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로써 집의 주소, 용도, 면적, 건축방식, 소유주, 대출 여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위험내용도 존재합니다.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위험내용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나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는 정식 등기가 아닌 임시 등기 상태로,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소유주가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임차할 경우 신탁회사의..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